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정리
시급제를 일하는 사람이라면 주휴수당에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존재하는지, 나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주휴수당 지급기준도 모르면 간과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도 가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상근무자나 주휴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알아야 하고 사업자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알아야 임금체불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하나 이상의 사업장은 주휴수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의 주휴일수를 마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가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즉, 평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되고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특별한 근로기준법입니다. 불규칙하게 일해도 주 1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수령조건
1.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1개월(4주)에 따라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의 허용량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산정방법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해 각각 적절한 값을 입력하면 구매하는 것입니다.
✔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 일평균 근로시간 * 시간당 평균근로시간(긴급) * 일평균근로시간 = 1주일
✔ 5인 이상 사업장(연장근로시간 추가시)
(주휴수당 x 1.5) 11주 총근로시간입니다.주급 = 36시간 x 시급
✔ 4인 이하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추가 안하는 경우)
(일당근로시간 x 근로일수) 연장근로수당 = 1주일, 총근로시간입니다.
주급 = 32시간 x 시급입니다.
월급으로 받는 급여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주휴수당 기준에 맞추려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 조항은 4인 이하 사업체에도 적용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 형태에 관계없이 정해진 고용주나 현장에서 1주일 이상 장기간에 걸쳐 주휴수당 지급 의무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 입장에서 엄격하게 받아야 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휴일 없이 근로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주휴수당이 합법적으로 제정된 지 꽤 됐는데 제대로 지급한 업체는 많지 않았어요.주휴수당입니다. 최근 노동자들은 또한 그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하여 사업자 및 근로자 쌍방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 제10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체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함께 사는 친족만을 이용하는 사업장의 가사도우미나 사업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45조(휴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평균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정휴일과 법정휴일은 임금 산정을 위한 근무일로 인정됩니다.
휴일 : 직장, 상점 등에서는 정기적으로 영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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